• 2024. 1. 22.

    by. 된다머니

     

    문화누리카드 가맹 업종 확인
    문화누리카드 가맹 업종 확인

     

    2024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3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낌없이 잘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2024 문화누리카드 바우처  자동재충전 신규 카드 발급 자세히 알아보기

     

     

    2024년 문화누리카드 바우처 자동재충전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2024년 문화 누리카드 바우처 금액이 2만 원 인상되어 매월 11만 원에서 13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2024년 자동 재충전 일정과 차상위계층 소득이 더욱 완화되어 2023년도에 혜택 받지 못한 분들

    handily100.com

     

    문화누리카드 가맹 업종 및 품목

     

    카드를 발급받고 매달 지급되는 13만 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사업종료일(2024.12.31)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처리가 되는데요. 알뜰한 사용을 위해서 내 주위 오프라인 가맹점과 온라인 구매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내 주위 오프라인 가맹점 바로가기

     

    ※ 내 주위 온라인 가맹점 바로 가기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 

     

     

    • 도서 : 도서, 중고도서, 전자책, 만화콘텐츠, 신문
    • 음악 : 음반, 음원콘텐츠, 악기(악기부속품)
    • 영화 : 영화, 영화콘텐츠(OTT 서비스 등)
    • TV : 케이블 TV, 위성방송
    • 공연 : 공연(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 전시 : 전시(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미술품
    • 공예 : 공예품, 문구(화방, 문구점), 표구
    • 사진관 : 사진촬영, 사진인화
    • 문화체험 : 지역축제, 문화체험(공방, 지자체 문화센터,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온라인 취미클래스, 한복대여, VR체험, 드론체험, 방탈출체험, 유. 청소년 직업 체험 등

     

     

    관광

     

     

    • 교통수단 :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 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전세버스
    • 여행사 : 국내 여행사
    • 관광명소 :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지, 산업관광지
    • 휴양림/캠핑장 :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
    •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 식물 주제 관광지
    • 온천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 체험관광 :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집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 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키즈카페 등), 민속촌
    • 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체육

     

     

    • 스포츠관람 :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 스포츠 경기 입장권, 구단 공식 응원용품
    • 체육용품 : 체육사 및 체육용품, 자전거,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
    • 체육시설 :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레저스포츠/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 체육시설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문화누리카드 사용 시 비허용 업종 및 품목이 있는데요. 아래 표 외에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업종. 품목의 사용 가능 여부는 본 지침의 전반적인 내용과 사업목적 및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구분 세부내용
    식음료 - (품목) 식료품 :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 (업종) 식당 및 카페 : 식음료 판매를 위주로 하면서 놀이 / 체험 도구가 일부 구비된 업종(ex 보드게임카페, 북카페 등)
    의료 - (품목) 의류 및 신발류 일체(스포츠용 의류 및 신발류 포함)
    생활 - (품목)
       .일상용품 :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물품, 장식품, 기호품 중 비공예품(공산품)
       . 주문자의 위탁을 받아 별도의 디자인/기획과정 없이 단순 제조된 생산품(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품, 단순OEM)
       . 생활소모품 : 치약, 치솟, 샴푸, 린스, 비누, 휴지, 세탁주방세제, 수세미, 고무장갑, 향수, 방향제, 향초, 화장품 등(천연재료 또는 수제품 포함 일체0
       . 침구류 : 이불, 쿠션등
       . 전자제품 : 전자제품 일체
       . 의료보조기구 : 안마기, 지압슬리퍼, 온열기, 찜질기 등

    - (업종)
       . 잡화점 : 생활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잡하점(ex 수퍼마켓, 다이소 등)
       . 이미용업 : 목욕탕, 찜질방, 이미용실, 네일, 타투 등
       . 이벤트대행업 : 일반 행사, 축제 등 기획 및 진행, 놀이기구, 임대 및 설치 등을 운영하는 이벤트 대행 업체
    교육 - (품목) 교구 : 교구, 과학기구 등
    - (업종) 학원/교습소 등 교육 기관 : 문화예술 활동과 무관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전문가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과
    담배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 일체 가맹점 등록 불가
    유가증권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국민관광상품권 등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는 각종 상품권(쿠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