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12.

    by. 된다머니

     

    중고나 신규 구매하고 싶은 오토바이를 선정 하셨다면 구매 진행을 하셔야겠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진행 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토바이 구매 시 필요 서류 알아보기

     

    중고 오토바이 구매 필요 서류 및 소유자 변경 하기

    1. 이륜차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2. 이륜차 사용신고 필증

    3. 매도인 인감증명서

    4. 양도 증명서

    5. 책임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납부 영수증

     

         - 판매자로부터 이륜차 사용 신고 필증과 매도용 인감 증명서, 양도 증명서를 반드시 받는다. 이때 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와 구입하려는 바이크의 차대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또 위의 3가지 서류의 성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6. 동사무소로 이동하여 3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는다.

    7. 은행에 가서 책임 보험료와 취득세 납부 영수증 받기

    8. 받은 영수증을 지참하고 다시 동사무소로 가서 이륜차 신고 사항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고 취득세와 책임보험 납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이륜차 사용 신고 필증을 발급해 준다.

     

    ※ 중고차 구입 시 판매자에게 받는 서류는?

         - 번호판이 없을 경우 :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매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

         - 번호판이 있는 경우 : 이륜차 사용 신고 필증, 매도인 인감 증명서, 양도 증명서, 매매 계약서 

              (50cc 오토바이의 경우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 계약서는 필요합니다.)

     

    ※ 말소 및 사용 폐지 할 때 구비 서류

         - 사용신고 필증, 번호판, 봉인, 인감증명서

         - 구청. 면. 읍사무소. 동사무소 방문(사용폐지 신고서 제출)

     

     

     

    신규 오토바이 구매 필요 서류 

     

    신차 매물 검색
    신차 매물 검색

     

    1. 자동차 제작증(50cc 미만 차량은 발급 안 함)과 이륜차 구입 영수증 지참

    2. 관할 구청. 읍. 면사무소 가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는다.

    3. 보험사에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 수령한다.

    4. 관할 구청. 읍. 면사무소로 가서 이륜차 사용 신고서 작성(오토바이 구입 영수증 or 세금 계산서, 서류제출, 세금 및 인지대, 번호판 제작비 지급, 사용신고필증 수령)

    5. 취득세 영수증과 책임보험 영수증 함께 제출

    6. 이륜차 사용 신고 필증 발급

    7.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운행 시작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시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 제작증(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차에 한함)

        ▷ 주소 변경 시에는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이륜차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등 이륜차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 

         - 15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구청. 읍. 면사무소에 이륜차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이하)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1만 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 ~ 180일 이내 : 3만 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080일 초과 :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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