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14.

    by. 된다머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023년 12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가 진행되면 2024년 8월부터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발급 절차 및 진위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발급 순서 발급 내용
    1. 정부 24 접속 - 정부24(https://www.gov.kr/)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로그인
    2.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 일반용 인감증명서(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 제외)만 발급 가능함을 안내

    - 인증서 암호 입력
    - 휴대폰 인증을 통해 추가 인증
    3.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신청 - 제출용도, 제출기관 작성
    4. 전자서명 -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전자서명 확인
    5.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발급 및 저장 -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완료 및 발급내역 저장
    6. 발급 사실 통보 -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등으로 발급사실 통보

     

     

     

    진위확인 방법

     

     

    ▷ (문서확인번호)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및 정부 24 앱에서 인감증명의 16자리 문서확인 번호를 입력하여 진위 여부 확인 가능.

     

    ▷ (3단 분할 바코드) 정부 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