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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시행된 후면단속 카메라 설치로 현재까지 많은 이륜차 신호위반 및 과속 행위 그리고 사륜차까지 적발 건수가 상당한데요. 성과가 좋다 보니 각 지방 지자체에서는 앞으로도 추가 설치 계획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형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도입
오는 13일부터 앞뒤 번호판을 동시에 찍는 신형 양방향 단속장비가 4곳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 예정인데요. 이번에 도입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방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신형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방식
단속 카메라 장비 1대로 다가오는 한 차선의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그리고 다른 반대차선 멀어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하는 방식인데요. 이에 따라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신형 양방향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위치
지역 설치 위치 양주시 -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효촌초교 보호구역) 의정부시 -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구리시 - 구리시 인창동 663(구지초교 보호구역) 고양시 -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 화성시 - 융건릉 사거리 전 푸르미르호텔 앞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늘사랑요양병원 앞 후면 단속 장비 설치 전후를 비교하면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신호 위반은 32.6%, 과속은 17.0%로 각각 줄었는데요. 점차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고 많은 곳에 설치되므로 앞으로는 운전자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경찰은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비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에도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