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26.

    by. 된다머니

     

    1회용품 제한 확대
    대규모 점포 및 기타 업종 1회용품 제한 확대

     

    1회용품 사용규제가 실시되어 일부 대형 마트나 대규모 점포, 제조업에서 하나하나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친환경으로 변경하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계도 기간이 얼만 남지 않았느데  아직까지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곳도 많습니다. 

     

    ※ 카페, 제과점 및 요식업 1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범위는 아래를 통해 확인 하세요.

     

    ※ 카페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 종이 빨대 한번쯤은 모두 사용해 보셨죠? 그런데 친환경 종이 빨대의 배신이 확인 되었 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회 용품 사용규제 정책, 업종별 적용 범위도 달라 헷갈리기까지 했는 계도 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새로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형· 소형 마트 1회용품 사용 규제 범위 Q&A

     

    대형·소형 마트 제조업, 만화방, PC방, 대규모 점포 등 기타 업종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규제 범위를 계도 기간중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애매모호하고 난해한 사항들을 환경부에 질문하여 답변한 내용이오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Q.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도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A.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끈과 링이 합성수지로 된 것도 포함)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이외의 코팅(도포)과 라미네이션(첩합)이 단면 이하로 제조된 제품도 사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의 정보를 명기한 후 사용 하여야 합니다.

     

    한편 종이재질에 양면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하거나 첩합(라이네이션) 하여 제조된 것은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2. Q. 「자원재활용법 시행령」[별표 1]에서 말하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은 무엇을 말하는지?

         A.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고시 제2021-39호, 2021.2.23.)’에서 정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안내지침’에 적합한 종이 봉투·쇼핑백 2. B5규격(182㎜×257㎜) 또는 0.5ℓ(500㎤)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3.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

     

     

    3. Q. PLA 등 생분해성수지 제품으로 홍보되는 제품은 모두 인정되는지?

         A. 「자원재활용법」에서 말하는 ‘생분해성수지 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며,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생분해성수지 제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Q.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도·소매업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A.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22-5호, 2022.1.6.)’에서 정한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면적 기준을 33㎡ 미만 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가 제외됩니다.

     

    5. Q.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A.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Q.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제과점에서는 사용금지,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는 무상제공금지로 변경되는데 적용 예외 사항은 없는지?

         A. 매장 외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 또는 유상제공이 가능합니다.

     

    7. Q. 벌크로 캔디, 젤리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골라 담아온 것을 1회용 봉투에 담아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

         A.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벌크로 판매하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며,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서 제공하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8. Q. 종이 봉투나 쇼핑백을 반드시 유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A. 종이 봉투 또는 쇼핑백은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9. Q. 종량제 봉투를 매장 영업자가 구매한 후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 1회용 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를 무상 제공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A. 매장 영업자가 종량제 봉투를 구매한 후 이를 1회용 비닐 봉투 대신에 종량제 봉투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Q. 환경부에서 제시한 ‘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안내지침’에 맞는 쇼핑백은 무상제공이 가능한지?

           A. ‘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안내지침’에 적합한 쇼핑백은 종이 쇼핑백 으로 보아 무상제공이 가능합니다.

     

     

     

    제조업 및 기타 업종 1회용품 사용 규제 범위 Q&A

     

     

    1. Q. 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 등의 용기도 1회용품에 해당하는지?

         A. 완제품으로 납품되어 고객에게 판매하는 음료의 용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2. Q. 음료 제공시 다회용 컵에 합성수지 뚜껑을 덮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컵 뚜껑은 1회용품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 대체품으로 ‘다회용 컵뚜껑’을 사용하시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주시길 권고드립니다.

     

    3. Q.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곳에서 종이 컵에 아이스크림을 담아 얼려 플라 스틱 소재의 뚜껑을 덮어 매장에 공급하고, 매장에서는 이를 그대로 판매 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종이컵 규제에 해당하는지?

         A. 해당 제품이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제조되어 완제품 형태로 입고되어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 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Q. 자동판매기를 통해 커피를 판매하는 경우 사용하는 종이컵도 규제대상인지?

         A.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5. Q. 만화방,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A.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등) 신고를 한 매장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억제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6. Q. 병원급식소를 운영 중인데 구내식당으로 와 식사하기 어려운 일부 의료진 에게 식사를 이송(배달)해주는 경우, 식기류 회수 및 위생 상의 문제로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 1회용품(식기류, 숟가락, 젓가락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집단급식소 외의 장소에서 취식하기 위해 식사를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 용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급식소는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가급적 다회 용기를 사용하시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주시길 권고드립니다.

     

     

    7. Q. 축구 경기장 내 실내 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펍에서 구매한 음식을 축구장 야외 관람석에서 드시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해도 되는지?

         A. 축구장 야외 관람석은 취식을 위해 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식품 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 하는 경우로 보아 1회용품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 Q. 저희 매장은 키오스크로 주문 결제를 하면 바리스타 로봇이 커피나 음료를 만들어 서빙로봇에게 전달하고 서빙로봇은 고객에게 전달해 주는 무인운영 매장입니다. 이 경우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A. 키오스크 주문, 무인 운영만으로 자동판매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료제조와 제조된 음료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로봇이 전담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판매기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 Q. 대규모 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서 사용이 가능한 용기는 어떤 것들인지?

         A.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입구를 완전히 밀봉하여 포장하는 용기(밀봉포장용기)와 생분해성수지용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10. Q. 대규모 점포 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서 조리제품을 포장용기에 담은 상태에서 뚜껑을 사용하지 않고 비닐로 밀봉포장하여 진열판매하는 경우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A.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입구를 완전히 밀봉하여 포장하는 용기(밀봉포장용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11. Q.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운영 중에 있으나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1회용품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A.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고 있지 않은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은 규제 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12. Q.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매장에서 구입한 음식물을 1회용 용기에 담아 야외 테라스 등 공용공간에 위치한 벤치에서 취식하는 경우 규제 대상인지?

           A. 복합쇼핑몰 내 공용공간 또는 이동통로에 위치한 벤치 등에서 음식물을 취식 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3. Q. 대규모 점포 내 입점한 와인샵에서 제공되는 와인용 쇼핑백은 규제대상인지?

           A. 대규모 점포 내 입점한 경우, 대규모 점포와 동일 규제를 적용받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와인용 쇼핑백 중 상자 형태의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14. Q. 상품의 기획단계부터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은 규제대상인지?

           A. 1회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합니다.

     

    15. Q.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하여 영업하는 업체 모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대상인지?

           A.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임대, 판촉, 수수료 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규제대상이 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16. Q.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누구인지?

     

           A. 1차적으로 해당 영업장의 관리 주체인 대규모 점포에게 부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관리 주체로서 임대업체에게 1회용품 사용기준 준수를 충분히 안내 하고 이를 지키도록 유도하였음에도 임대업체가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업체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7. Q. ‘22.11.24일부터 1회용 우산비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 편의점 이나 슈퍼마켓도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A. 1회용 우산비닐의 사용억제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편의점, 슈퍼마켓은 규제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8. Q. 단면 코팅 종이 쇼핑백 제조시 바닥면 표시사항 중 제조일자가 누락되어 이를 수기 또는 스템프 처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A. 단면 코팅된 종이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는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회사명, 연락처), 제조일자를 표시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제조 과정 중에서 제조일자가 누락된 경우 수기, 스탬프 등 별도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표시하면 관련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 Q. 가수들이 체조경기장 등에서 콘서트를 할 때 관객들이 외부에서 굿즈로 구입한 응원봉의 사용도 금지되는지?

           A.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 Q. 가수들이 체조경기장 등에서 콘서트를 할 때 관객들이 외부에서 굿즈로 구입한 응원봉의 사용도 금지되는지?

           A.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 Q. 종이로 된 1회용 전단지도 규제 대상인지?

           A.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며,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22. Q.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소에만 부착하는 광고선전물도 규제대상인지?

           A.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됩니다.

     

    23. Q. 순수 종이로 제조된 쇼핑백도 원지종류, 제조사 등을 표시해야 하는지?

           A. 순수 종이로 제조된 쇼핑백은 원지종류 등의 정보표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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