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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급여액입니다.
▣ 혹시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것 같아서 기초연금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으로 내 소득 인정액은 얼마인지, 기초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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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아까운 지원금 꼭 확인하시고 손해보지 마세요.
☞ 다음은 아래 영상에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기초 연금 산정 기준액
※ 2023년 선정 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자 및 그 배우자
3. 2014.0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 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3.1월 ~ '23.12월 : 월 323.18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1. 소득 평가액 산정 하기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B: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한 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은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네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 적용.
※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2. 소득 평가액 산정 하기
● 지역별 기본 재산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구"(도농복합군포함),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 원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 원
● 고급자동차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제4조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 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 환산율로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반영이 필요 없고 소득 인정액만 간단하게 조회하고 싶다면 '복지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모의 계산후 기초연금 대상자에 속한다면 이제 당연히 온라인 신청하셔야 겠죠? 아래 영상을 따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