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7.

    by. 된다머니

     

    기초연금
    기초 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급여액입니다. 

     

     

    ▣ 혹시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것 같아서 기초연금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으로 내 소득 인정액은 얼마인지, 기초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먼저 휴대폰에서 'NPS 내 곁에 국민연금앱을 설치하세요

     

    내 곁에 국민연금 - Google Play 앱

    새 단장한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는 예상연금액 조회 및 연금업무를 언제 어디서나이용할 수 있습니다.(Android :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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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아까운 지원금 꼭 확인하시고 손해보지 마세요.

     

     

    ☞ 다음은 아래 영상에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기초 연금 산정 기준액 

     

     

    ※ 2023년 선정 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자 및 그 배우자

         3. 2014.0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 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3.1월 ~ '23.12월 : 월 323.18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1. 소득 평가액 산정 하기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B: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한 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은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네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 적용.

     

    ※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2. 소득 평가액 산정 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방식

    지역별 기본 재산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구"(도농복합군포함),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 원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 원

     

     고급자동차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제4조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 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 환산율로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반영이 필요 없고 소득 인정액만 간단하게 조회하고 싶다면 '복지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모의 계산후 기초연금 대상자에 속한다면 이제 당연히 온라인 신청하셔야 겠죠?  아래 영상을 따라 하세요.